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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아들이 E2 비자의 부모를 초청한 경우 미국 체류 여부

지역Arizona 아이디r**qkfk****
조회1,690 공감0 작성일7/12/2017 9:02:31 AM

수고하십니다.
저는 아리조나주에서 몇 년 전부터 E2 비자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국에 가서 E2 비자를 한 차례 갱신해서 2020년까지 유효합니다.
올해 아들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예정이고,
이후 부모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합니다.
이 경우 초청한 날로부터 E2 비자 자격과 상관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한지요?
즉 현재 하고 있는 가게를 폐업해도 되는지요?
그동안 세금도 이상없이 냈고, 직원도 여러명 고용해서 잘 운영해 왔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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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2/2017 11:23:27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의 경우, 부모가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합법신분이신 상태에서 신분변경 신청이 된다면,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되지 않을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r**qkfk**** 님 답변 답변일 7/12/2017 8:49:17 PM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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