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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구영주권 신청에 대한 질문인데요

지역Nebraska 아이디h**sam7****
조회2,065 공감0 작성일7/10/2017 11:06:45 PM
접수를 1월중순쯤? 서류 체크 다 해서 보냈고
한달만에 핑거 날짜 잡혀서 가서 핑거 하고왔습니다.
그다음 임시영주권 1년 연장했다고 편지가 왔구요
현재 홈페이지가서 케이스 진행상황 보려하는데

몇달전부터 "Fees Were Waived" 라는 문구에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On January 19, 2017, we received your case and waived the filing fee for your Form CRI-89,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f Permanent Resident Status Received, Receipt Number ( ). We mailed you a notice describing how we will process your case.

돈은 제대로 빠져나갔는데 왜 제 fee 가 waive 됬는지..
아니면 이게 정상적으로 되가고 있는지,...
계속 기다리다보면 나오겠지 하고 있는데
조금 불안하네요. 6개월 넘은거같은데

답변좀 부탁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류재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1/2017 12:01:55 AM
이와 유사한 에러 메세지가 뜬적이 종종 있습니다. 수표가 입금되었으면 걱정하실 필요없지만 이민국에 전화해 보셔도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민국에 아마 에러라고 할것으로 예상합니다.

류재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purumlaw@gmail.com

전화 408-516-4175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1/2017 8:04:41 AM
안녕하세요

수수료가 빠져나갔다면, 이민국측의 실수로 간주되며, 이민국에 해당 사실에 대하여서 전화로 또는 인포패스 예약후 방문하셔서 문의해보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1/2017 9:24:02 AM
접수증을 받고 핑거를 한 이상 걱정할 일은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모든 심사가 끝나는데 약 1년 정도 소모됩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기다리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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