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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케빈 장 변호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Exhibition of Speed 관련)

지역Utah 아이디i**han8****
조회1,745 공감0 작성일7/8/2017 11:20:32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님.


미 시민권 아내 (현재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 를 통해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영주권 신청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신혼여행으로 하와이를 작년 10월달에 다녀왔는데 Esta를 통해 다녀왔습니다. 지금에 와서 곰곰히 생각해 보니 제가 8~9년전 F1 visa 유학생 시절 Speed Exhibition 으로 (arrested 는 되지 않음.) Ticket 을 받고 court 에서 convition 되어 벌금 1,000불정도에 probation 1 년 또는 2년을 받았습니다. (벌금은 paid off 하였고 그 후 추가 범법 행위는 없었습니다.) 일단 하와이 출입시 Secondary office 에서 심문은 받지 않고 지문 찍고 정식 입국 및 출국 하였구요.


걱정이 되는게 Esta 에서 모두 no 로 click을 하였는데. 이러한 Traffic Violaton 도 Esta에서 말하는 비도덕적 행위에 들어가는지 궁금 합니다. 이민비자 신청시 범법행위 및 재판 기록등은 모두 기재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증으로 문제가 생길지 걱정이네요.

그리고 아내가 현재 임신 중이라 올해 출산예정인데 저의 이러한 기록들이 아이 시민권 획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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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0/2017 6:44:16 AM
안녕하세요

교통티켓의 경우, 도덕적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을듯 사료되비니다. 다만 이민비자 신청시, 당시 법원 기록(court disposition)을 준비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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