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6/2017 2:57:19 PM 안녕하세요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시민권자 부모초청을하시는 경우에는, I-130을 이민국에 접수후, National Visa Center 에 이민비자 패킷을 접수하시는것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갱신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 3 조회 1,519 공감 0 CA t**m263**** 9/18/2024 11:44:0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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