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신분을 잃으셨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불법체류가 발생한 것이라면 1년 이상의 불법체류로 인한 10년간의 입국금지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이민비자 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입국금지면제신청 (웨이버)를 승인받아야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을 유지하지 않는다고 반드시 불법체류는 아니며 신분을 유지하지는 못했지만 (out of status) 불법체류는 아닌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10년 입국금지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 님의 상황이 불법체류가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불법체류가 아닌 out of status인지에 따라 앞으로의 접근방법이 달리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대처방안을 세우기 전에 정확한 상황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