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상식적으로 생각 해보시구랴. 빚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려와서 빚을 갚게 해야지 입국을 막는다?????
카드빚 있다고 입국 막는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
설령 카드빚 떼먹고 소송중이라 해도 입국 하고는 전혀 상관 없어요. 입국시 문제 되는 것은 형사사건 즉, 살인,강도,절도,폭행,음주운전 등등으로 판결을 받은 사람은 2차 입국 심사에서 입국 금지 시키거나 그안에 대기 하면서 심층 입국 심사를 다시 받게 됩니다.
f**ingmonkey****님 답변답변일7/1/2017 3:27:13 PM
빚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개인간의 채무, 개인과 크레딧카드 채무, 세금미납 등이 다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한국신문을 자세히 안 보시는 군요. 사업한다고 돈빌리고 안 갚으면 사기죄로 형사고발됩니다. 형사고발되면 출국정지되고, 이미 출국 했으면 기소중지자가 되어 여권갱신도 안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