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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출국시...

지역New Jersey 아이디k**70082****
조회3,108 공감0 작성일7/1/2017 4:11:13 AM
안녕하세요..

저희는 작년에 영주권을 받았읍니다.
근데..저희가 사업에 실패,사기,등등으로인해..
카드빛등이 콜렉션에 오래전에 넘어갔고..아직 파산은 아직입니다.

근데..이번에 사정이 생겨서 한국에 나갂다와야하는데...
이런 빚문제로 다시 입국할때...
입국이 어려워지기도하나요.?

나갔다와야하는데..걱정입니다.
한국은 빚이 있으면 여권갱신도 힘들다고 하던데....

저희 입국하는데..문제가 될까요?
아시는분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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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4/2017 10:11:05 PM
안녕하세요

민사상만의 문제라면, 미국 입국시에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되지만, 해당 재정문제로 한국에서 기소가 되셔서 기소중지상태인 경우에는, 여권갱신이 어려우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10**** 님 답변 답변일 7/1/2017 8:27:15 AM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 해보시구랴. 빚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려와서 빚을 갚게 해야지 입국을 막는다?????

카드빚 있다고 입국 막는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

설령 카드빚 떼먹고 소송중이라 해도 입국 하고는 전혀 상관 없어요.
입국시 문제 되는 것은 형사사건 즉, 살인,강도,절도,폭행,음주운전 등등으로 판결을 받은 사람은 2차 입국 심사에서 입국 금지 시키거나 그안에 대기 하면서 심층 입국 심사를 다시 받게 됩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7/1/2017 3:27:13 PM
빚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개인간의 채무, 개인과 크레딧카드 채무, 세금미납 등이 다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한국신문을 자세히 안 보시는 군요.
사업한다고 돈빌리고 안 갚으면 사기죄로 형사고발됩니다.
형사고발되면 출국정지되고, 이미 출국 했으면 기소중지자가 되어 여권갱신도 안되고....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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