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Collection Company가 이상한 짓을 했어요 ( Fraud Lawsuit )
지역California
아이디h**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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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3/2017 11:23:58 PM
몇달전에 사고가 나서 새차를 뽑으려는데 reject당했어요. 너무 이상해서 크레딧리포트를 확인했더니 judgement가 있더라구여. 옛날 크레딧카드가 콜렉션 컴퍼니로 넘어간거까진 알았지만, 전 한번도 이 회사로부터 settle하자는 편지나 고소장같은거 전혀 못받았거든요. 크레딧카드가 닫힌 시점에서 7년이 훨씬 넘었고,그래서 전 time barred debt으로 생각해서 1099c를 기다리고 있는중이었구요. 또 크레딧회사나 콜렉션컴퍼니가 저를 고소할수있는 기간 6년이 넘었기때문에 안심했었구요. 전 Sacramento County에 거주하는데, 이런 경우가 많은지 사람들이 직접 motion to set aside랑 이것 저것 file할수있게 잘되어있어서 그냥 제가 해보려구요.
법정에다가 고소장이 전달되는 당시에 제가 다른 거주지에 살았다는 증거들이랑 또 중요한게 콜렉션컴퍼니에서 file한거를 보면 hearing 날짜가 default된 날짜보다 1년이상 뒤의 날짜로 써있는데, 이것도 같이 증거물로 제출할껀데요.(한마디로 이 회사가 엉망으로 쓰고 확인없이 법정에다 file한거죠). 그러면 저같은 경우에 judgement를 vacate시키려고 법정 hearing에 참석했을때, 제가 증거물들을 다 file한걸 토대로 증명했을때, judge가 제 judgement를 vacate시킨다고 가정하고요. 그럼 그 다음에 제 7년 지난 빚을 가지고 콜렉션컴퍼니랑 judge앞에서 다시 얘기해야하나요? 그날 judge가 만약 제 빚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려한다면 전 당연히 Lawsuit SOL이 지난거랑 제 빚이 이미 time barred debt이란걸 얘기하겠지만요. 그래두 다시 거론되나요? 전 다른 빚들은 예전에 다 settle했어요. 여기 콜렉션컴퍼니땜에 스트레스 너무 받네여. 전문가님의 답변 기다릴께요. 미리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