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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파산전 자동차 매매

지역California 아이디s**da00****
조회2,661 공감0 작성일6/23/2011 7:04:32 AM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파산절차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직장을 잃어 어려운 상황에서 두대중 한대의 차(약 7년 된 만불정도 가치로 학생인 딸이 사용)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차를 그냥 가지고 있을 경우 파산시 차량가치 만불정도의 차도 공매의 대상이 되는지요?

2. 유지비가 적은차로 바꾸는 것은 어떤지요? (할부구매 혹은 다른 소형 중고차)

하지만 파산전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인의 말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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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8/2011 6:03:30 PM
** 답변은 정보용입니다.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

답변:

파산을 염두에 두고 자산을 무단으로 처분하는 경우 파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산 은닉죄 또는 사기죄가 적용 가능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생활하는데 꼭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자산을 처분 하였다면 큰 무리가 없는 부분입니다.

우선 용어 정리 부터 하겠습니다. 파산법 하에서의 재산은 자산이라고 불리웁니다. 자산은 재산보다는 조금 더 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형, 무형, 그리고 현금화 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통털어서 자산이라고 정의합니다.

이제는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1. 차도 공매의 대상이 되는지?

만약 차의 에퀴티 (잔존가치)가 높다면 차도 물론 공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차의 에퀴티가 만불정도 된다면 파산법원 입장에서는 좋은 공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보호되는 에퀴티 정도는 각 주마다 그 액수가 다릅니다. 가령 버지니아의 경우 $2,000 까지만 보호가 됩니다. 추가 보호 금액은 와일드 카드라고 부르는 금액에서 보호 되는데 그 액수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입니다. 자동차 외에 보호해야 하는 자산이 무었인지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 차량 변경?

유지비 등의 이유로 차량을 변경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정당한 이유로 보여집니다. 그런 경우 파산법 남용, 자산 은닉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심스러운 부분은, 이런 경우 자동차를 처분했다고 하는 사실을 꼭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을 공개하면 무리가 없는 그런 사안인데, 일부러 공개를 하지 않고 숨기는 경우, 사실을 은폐했다는 이유로 상당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 드립니다. 실직의 고통이란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충분히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특히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의 실직은 상당한 심적인 고통을 동반합니다.

파산법은 열심히 살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파산할 수 있는 자유조차 허용 되지 않는다면 우리네 인생은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입법자들은 불운한 채무자에게도 제2의 기회,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자동차를 처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자유롭게 처분하시도록 하십시요. 파산법원에서 왜 처분할 수 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면 무리가 없는 부분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올림

임종범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6/26/2011 8:26:55 PM
파산 이전 3개월에서 6개월 까지의 돈의 움직임이나 재산 처분은 그 액수에 따라 파산 법정의 트러스티가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차는 약 1800불 정도만 보호되나 차를 압류하는 경우는 드물고, 두대일 경우는 트러스티가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나누어 줄 수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차를 처분하고 할부 구매로 하시면, 페이먼트가 있는 차량은 트러스티에서 건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처분 후의 잉여금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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