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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oa와의 스몰크레임 협상

지역California 아이디g**fyus****
조회1,250 공감0 작성일6/20/2011 4:38:41 PM
안녕하세요.
작년 집을 포크로져하면서 hoa를 밀렸습니다.
hoa 회사에서는 스몰 크레임을 걸었구요... 그래서 코트날짜전에 제가
전활 걸어 금액에 대해 혹시 페이먼트식으로 낼수있게 도와 달라고 하였지만
회사측에서는 한번에 풀페이를 하지않는 이상 코트에서 보자고만 하네요...
제가 현재 수중에 돈이 있다면 바로 해결하고 싶지만 집도 은행으로 넘어가고
수중에 돈이 없는 상황이라 정말 애매하네요... 상황설명을 해봐도 받아드릴생각이 없나봐요...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현잰 아무리생각해도 매달 나눠어 낼 능력밖에 안되는데.....

조언좀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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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0/2011 6:03:45 PM
Don't worry. If you cannot pay, there is not much they can do. They along with your other creditors must wait to be paid. Of course with a judgment against you, they can try to collect it, but if you have no money, a judgment lien is not worth
Much.
회원 답변글
g**fyus**** 님 답변 답변일 6/20/2011 8:38:04 PM
감사합니다 그러면 꼭 코트에 나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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