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4/2012 8:40:01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우선일자가 풀릴때까지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면 미국내에서 인터뷰받고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장기체류가 가능한 학생비자나 E-2비자,취업비자등을 받아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할수 있으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197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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