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4/2012 8:40:01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우선일자가 풀릴때까지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면 미국내에서 인터뷰받고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장기체류가 가능한 학생비자나 E-2비자,취업비자등을 받아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할수 있으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E2 dependent(I 539) Processing time + 1 조회 1,006 공감 0 MN s**llfis**** 5/26/2026 4:26:4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Re-entry Form I-131 작성시 궁금점 + 1 조회 1,208 공감 0 CA y**gy**g9**** 5/19/2026 4:26:4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