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1/2017 5:24:48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배우자 절차로 임시영주권을 받으신 상태로 간주가 되며, 영구영주권을 신청하실때, 주변 지인분들의 Affidavit 도 함께 첨부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사료되며, 공증까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b**g**** 님 답변 답변일 12/30/2017 8:22:12 PM 공증이란작성한 서류가 진본(원본)이라는 것을 제3자(공증인)가 확인하고 증명하는 절차 입니다.즉가족.이나 친지가 쓴 편지를 제3자(공증인)가 편지를 작성한 사람을 직접 확인해서 신분을 확인하고친척.가족관계 여부와 .직접 쓴 편지인지를 확인 한 후위조서류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을 공증이라 합니다.따라서 이민국에 제출하는 서류는 가짜 나. 위조서류가 아님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공증을 요구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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