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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 - 인컴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y**jinmi****
조회1,340 공감0 작성일7/17/2017 5:01:49 PM
안녕하세요.

전 지난 1월에 영주권 신청을 해서 핑거까지 찍고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편은 서류 미비자이구요. 둘 사이에 7개월된 딸이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시민권을 받은 후 남편 영주권을 신청할때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어느정도 인컴이 있어야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올해 9월부터 학교를 가야해서 일을 관두어야할것같아요.

1월-3월간은 출산휴가로 EDD에서 정부혜택을 받고 실제로 일한 기간은

3월 중순 - 8월 말까지인데 계산한 인컴이 2만불 조금 넘네요..

남편이 나중에 영주권을 받을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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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7/2017 9:08:05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시민권을 취득시까지 5년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현재의 수입보다, 시민권 취득후의 수입을 고려하시고, 반드시 본인이 아니라 제 3자 재정보증인을 이용하실수 있으며, 그 재정보증인의 Household Size 에 따라서 Poverty Guide Line 기준을 적용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해당 재정보증인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W-2, 세금보고서등이 피요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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