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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michae****
조회884 공감0 작성일7/17/2017 10:13:44 AM
현재 취업 비자로 있습니다. 2순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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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시민권 자라 메디칼 받고 있고
아내는 emergency medical 인데요
임신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임신의 경우 emergency medical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라 신경 쓰이는데요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취득에 문제 되나요?
Public charge 가 아니라 괜찮다고는 하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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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7/2017 9:00:49 PM
안녕하세요

앞으로 어떤식으로 행정명령이나 이민국 지침이 바뀔지 알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임신으로 인한 Emergency Medical 인경우에는, Public Charge 에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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