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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케빈장 변호님께 문의를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eint****
조회1,174 공감0 작성일7/16/2017 9:41:37 PM
항상 이민자를 위하며 도음말 감사 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저희 부부하고 아들 딸 4명 2008년 EB-5 영주권을 신청을 I-829 상태에서 Pending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에 아들이 시민권을 받게 되는데 아들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 신분 변경을 하게되면 정식 Green Card를 받는데 시일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그리고 이민국 신분변경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요?
그리고 아들의 시민권 초청으로 딸(아들에 누나 30세)의 Pending 상태도 신분변경이 가능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apeintl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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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7/2017 8:22:56 AM
안녕하세요

1)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대략 6개월~1년 정도 생각하시면 되시며, 수수료는 $1225+$525 불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본인께서 영주권을 아드님으 통해서 취득하신다면, 따님을 동반가족으로 투자이민에서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라면, 문제가 생기실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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