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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지 자녀의 주소변경신고에 대해 질문

지역New York 아이디g**en0****
조회1,836 공감0 작성일7/16/2017 6:21:03 PM
영주권자로서 저희 자녀의 주소신고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저의 아들이 MI에서 대학을 다녔기에 운전면허는MI에,그러나 Permanent Address 는 저희가 사는 NY에 두었기에 달리 이민국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졸업후 인턴쉽을 FL에서 몇개월할때도 그랬고요.
그후로 여러달 저희와 함께 지내다가 IL주에서 일을 하게 되어 일주일전에 떠났는데 1년정도 거기서 일을 하면서 대학원 진학 여부를 결정할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이민국에 아들의 주소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지 혹은부모거주가 permanent address가되어 따로 주소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애매해서 여쭙니다
가족중 일부가 이민국에 주소 신고를 따로 해야하는 기준같은것- -- 예를 들면,
나이라든가 결혼 여부라든가 세금신고지라든가 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나요? 이에 대한 정보를 찾을수가 없네요.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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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7/2017 8:19:27 AM
안녕하세요

엄밀히 말하자면, 본인이 주소를 이전하면, 해당 이전 신고를 이민국에 10일 이내에 하셔야 하는 것이므로, 모든 주소이전 신고를 다 하셔야 하십니다. 이전신고를 이전에 하지 않으셨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되지만, 앞으로는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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