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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초청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dra****
조회1,637 공감0 작성일7/14/2017 7:12:48 PM
제 딸은 성인 시민권자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딸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여기를 정리하고 미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딸 초청으로 이민 비자를 받으면, 이민 비자를 받고 최초로 미국에 입국할 때 반드시 딸과 같이 입국해야 하나요?
당분간 지낼 친척집이 있어서 제가 한 달 정도 먼저 입국하고, 딸은 여기 일을 정리하고 한 달 정도 뒤에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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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6/2017 3:43:40 AM
안녕하세요

이민비자를 받으신 상황이시라면, 따님과 반드시 동행하지 않으셔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류재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6/2017 9:06:50 PM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할때는 초청자 (시민권자 따님)이 미국거주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서류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초청할때나 NVC 절차를 진행할때는 따님의 미국 거주의사를 입증하여야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인터뷰 당시 서류로 입증하지 못하면 서류를 준비해올때 까지 비자를 안해주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데, 한달뒤에 따님이 입국하거나 아니면 두분이 같이 입국을 하지 않거나는 미국 거주의사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요인중 하나이기 때문에 두가지만을 기준으로 해서 된다 안된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비자를 받은 상태에서 이 두가지를 고민하시는거라면 이미 초청자의 미국거주의사가 확인된 경우이기 때문에 한달뒤에 가셔도 되고, 입국하실때 따님과 같이 가실필요가 없습니다.

류재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purumlaw@gmail.com

전화 408-516-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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