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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j**e818****
조회1,779 공감0 작성일7/13/2017 7:02:36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인터뷰시 통역을 데리고 갈려고 하는데
친구를 데려가도 되나요? 시민권자입니다
어떤분이 친구는 데리고 가면 안된다는 댓글을 어디서 읽은적이 있어서요

1)친구가 가도 상관없다면 .. 인터뷰볼때. 통역관과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친구라고 말해도 되죠??

3)통역할 친구가 챙겨가야 할게...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가져가야할게 여권이런걹가져갈게 따로있나요?
있으면 알려주세요

4) 남편이 군인인데요 인터뷰 보고 바로 출근 해야 해서요
군복입고 가도 상관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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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3/2017 9:13:25 PM
통역은 직계 가족만 아니면 가능하며,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이면 됩니다. 지참할 서류는 운전 면허증입니다.

통역을 하는 사람은 통역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이민관과 영주권 신청이간의 대화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 됩니다. 통역인이 말을 스스로 해석해서 전달하거나, 답을 전달해 주거나, 본인의 의견을 전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복은 상관 없으나, 군복을 입을 경우 아무래도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4/2017 11:31:55 AM
안녕하세요

1) 친가족이 아니시고, 영주권이나 시민권자이시면 가능하십니다.

2) 신분증 (여권/운전면허증) 을 지참하신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3)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7/13/2017 7:42:12 PM
친구가 가도 되고, 필요서류는 없다.
t**nft**** 님 답변 답변일 7/15/2017 12:09:11 AM
교회 교인인 분과 같이 갔고 여러명이 찍은 사진도 함께 첨부 해서 가져갔어요. (물론 친구라 했어요)
배우자와 함께 찍은 사귀면서 찍은 사진들..
눈으로 봐서 오랜 기간동안 사궛다는것이 눈으로 보이면 좋겠지요.
앨범을 앞뒤로 뒤척이면서 사진들이 단기일내에 찍은것인지를 세세히 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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