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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5i

지역California 아이디k**rth****
조회1,171 공감0 작성일7/13/2017 12:16:40 AM
안녕하세요
케빈 장 변호사님께서 예전에 답변해 주신내용인데요.
자녀가 21세가 넘었어도 이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게 있어서요.

제가 2005년 12월에 245i로 시민권자 아버지의 기혼자녀 케이스로 저와 아내, 애들을 신청했는데요. 당시11살이던 큰애가 현재 23살이 되었어요. 이번달에 접수순서가 열려서 접수했는데요. 큰애 나이가 23살인것 상관없다는 말씀인거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전문가: 케빈 장 | 작성시간:06.21.17)

안녕하세요

법의 규정상 영주권 주 신청자는 물론이고 주 신청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까지 그 혜택을 받으실수 있으며, 만일 주 신청자가 2001년 4월 30일 기준으로 결혼하고 자녀가 있었다면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 자녀들은 이 245i 조항 혜택을 받는 사람으로서 나중에 이혼을 하여 헤어졌어도 자녀가 21세가 넘었어도 이 혜택을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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