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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정보증은 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m**owa****
조회1,467 공감0 작성일7/12/2017 2:03:56 PM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한국에서 영주권 받고 오시게 하려는데 i-130 접수증을 받고 어프르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National Visa Center 수수료를 지불하고 재정보증을 제출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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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류재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3/2017 11:04:07 AM
I-130이 승인되고 그 다음에 NVC로 서류가 이관된후에 NVC에서 NVC 케이스 번호를 생성한후에 수수료 지불하라고 연락옵니다. 이때 재정보증 서류 준비하시면 됩니다.

류재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purumlaw@gmail.com

전화 408-516-4175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3/2017 1:56:35 PM
안녕하세요

I-130 승인이 되시고, NVC 에서 비자 패킷을 받으시고, 수수료를 내시며, 재정보증을 제출하시면 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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