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친부모님의 경우 Immediate Relative이기 때문에 신분내지는 입국 비자종류에 상관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터뷰를 하시는경우 무비자로 입국하셨기 때문에 까다롭게 서류 심사를 할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후 진행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p**bul****님 답변답변일1/23/2011 5:18:14 PM
Doctor of Jurisprudence (J.D.) degree 는 변호사로 변역되며, 법학박사가 절대~ 아닙니다! 굳이 번역하면, 법학석사가 맞구요!
법학박사를 하시려면, J.D. 에 추가해서 LLD (Doctor of Legislative Law) 또는 Ph.D. 를 별개로 하셔야지요! M.D. 역시 의사지 의학박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