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수 당했어요.(민사)

지역California 아이디m**ius****
조회2,235 공감0 작성일7/8/2011 12:04:37 AM
모 엔터데인먼트 회사가 자기들 경기를 불법으로 식당에서 틀어줬다며 30만불 수를 했답니다.
첨엔 모르는 일이라 그쪽 변호사가 너무 괴롭혀 맞고소를 했고, 지금은 그 회사가 증거자료로 경기시청을 하는 장면을 찍은걸 우리에게 보내주어서 확인결과 제가 모르고 단골 손님이 자기가 뭔가 보여줘도 되냐고해서 된다고 했던게 그 회사에서 보여주는 비싼 경기였던것이었답니다요.....
그뒤론 그 손님은 보이질 않고...졸지에 합의도 금액이 터무니없어 할 수도 없고... 가게 문 닫게 되었네요....원자폭격 맞았답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나 조언 주실 법조인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불쌍해진 사람이 꾸벅 - -: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shekk**** 님 답변 답변일 7/8/2011 3:21:29 PM
와이프 이름으로 가게이름을 다른걸로 해서 다시오픈하면됩니다.
30만불내느리 차라리 몇만불내고 다시 가게여시면됩니다.
s**kore**** 님 답변 답변일 7/8/2011 6:01:33 PM
배 째라 하세요 !!!! 하이에나 같은 놈들임니다
해서 사자처럼 달겨 드세요 ! 갱갱 거리도록
c**lectionsimpl**** 님 답변 답변일 7/14/2011 4:34:35 PM
안녕하세요...채무전문 collectionsimple입니다.
현제 가장 좋은 방법은 합의를 보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어잿던 개인이 아닌 비즈니스에서 허락을 받지않고 상영을 하신것은 불법입니다. 제가 볼때는 그걸 악으적으로 사용하는 사람한태 걸리신것 같습니다. 몇달전에 라디오 코리아에도 이런기사가 실린적이 있습니다. 현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상대편에서도 문을 닫아서 한푼도 못받는것보단 돈 받는게 나을거니 한번 변호사에게 여쭈어 보시거나 아님 다른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십시요. 만약 저지먼이 나왓더라도 합의는 볼수있으니 너무 실망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궁금하신점이나 문의하실점이 있으시면 저희 웹사이트 www.collctionsimple.com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