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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너무 어울하게 해고 당해,,신고하고싶은대 어떻해 야 하나요?)

지역Colorado 아이디r**en****
조회2,230 공감0 작성일7/4/2011 3:33:38 PM
안녕하세요 질문좀 할라고 그런는대요
전 pure nail spa 에서 일했던 직원한명입니다 그런대 너무 어울하게 해고을 당해,서 신고 을 할라고 합니다
전 열심히일해고,아침에 손목이 아프도록 손타월 빨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못한 말로 ,,사람을 이용한것 용서 할수가없어,,
절대로,,어떤 이유가 있어도 해고 할지않을것라 주인 말을 드고 전 열심히,, 일했습니다 마음 스트레스 육체 스트레스 받드면서 일했습니다,,안좋은 소리 들어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전 지금 너무 어울해,, 잠한숨도 못자는 상태입니다,,그리고 일하는 직원들 몇명은,,자격증이 있는것 알고 있거 몇명은 아무것도 없이 불법으로 일하는것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고 할수 있나요, 사람을 이용하고,,마음상처 육체 상처주는네일 신고할라구요,,그리고 지키못할 말로 직원을 이용한 주인도 용서 할수 가 없어요(주인 :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로 해고 없을것야,, 넌 이 네일 말뚝 박야해,,알아지 ) 이런헤 지키지못할 말을하고,,사람을 이용다 해먹고 필요 없으면 해고 하는 주인을 신고할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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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7/4/2011 4:09:16 PM
필요이상의 고용보장의 말로 현혹한 그 사람도 잘못이지만 그런 말을 믿은 님도 잘못이네요. 결론은 주인은 고용인을 해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적으로 따져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 같네요.
이제 분을 삼키고 억울하면 출세하라 했으니 더 좋은 일을 찾아서 그 주인보다 더 성공하시기를
k**h**** 님 답변 답변일 7/4/2011 11:44:03 PM
고용주는 고용인을 언제든지 해고 할 수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고용인으로써 당연한 것이고 말로 약속했다고 하는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류에 사인을 해야 약속이란 것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즉, 지금 상황에서 주인이 사기를 쳤다는 내용을 증명하지 못 한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수 없는 내용입니다.
좋은 경험하셨다고 생각하시고 새로운 직장을 찾으셔서 열심히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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