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게 소송이 가능한가요?
지역Texas
아이디l**ia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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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3/2011 6:53:33 PM
같이 일하는 남자동료가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곳은 세탁소입니다
세탁소와 라운드리가 같이 있는곳이에요
그래서 화장실이 직원만 쓰는게 아니라 일반손님들도 같이 쓰는곳이죠
남자동료와 저는 원래 사이가 안좋았어요.
저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만들고 퍼뜨리는걸 몇번 참았었어요
어느날 화장실을 쓰고 있는데,누가 문을 부술듯이 두들려서
화장실이 급한사람이 있구나 싶어서 얼른 나왔더랬어요.
그게 그 남자 동료였어요.
그 다음후로 그 남자동료는 저에게서 자궁에서 썩은냄새가 난다고
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이게 사건의 전말이구요.
제가 산부인과에 가서 진단서를 끊어서 이남자를
고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남자는 불법체류자라
사장은 더이상 문제를 삼아서 자신의 세탁소에 피해를 입히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이에요.
이 남자동료가 주로 고자질하고 입방아 찧는 사람이 사장인데
저의 증인이 되어주질 않을거 같아요.
증인이 없더라도 고소가 되나요.
아님..사장말고 같이 일하는 다른동료에게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동료가 증인이 될까요.
이런 경우는 고소가 성립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