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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게 소송이 가능한가요?

지역Texas 아이디l**iahwan****
조회1,796 공감0 작성일7/3/2011 6:53:33 PM
같이 일하는 남자동료가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곳은 세탁소입니다
세탁소와 라운드리가 같이 있는곳이에요
그래서 화장실이 직원만 쓰는게 아니라 일반손님들도 같이 쓰는곳이죠

남자동료와 저는 원래 사이가 안좋았어요.
저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만들고 퍼뜨리는걸 몇번 참았었어요
어느날 화장실을 쓰고 있는데,누가 문을 부술듯이 두들려서
화장실이 급한사람이 있구나 싶어서 얼른 나왔더랬어요.
그게 그 남자 동료였어요.
그 다음후로 그 남자동료는 저에게서 자궁에서 썩은냄새가 난다고
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이게 사건의 전말이구요.
제가 산부인과에 가서 진단서를 끊어서 이남자를
고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남자는 불법체류자라
사장은 더이상 문제를 삼아서 자신의 세탁소에 피해를 입히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이에요.
이 남자동료가 주로 고자질하고 입방아 찧는 사람이 사장인데
저의 증인이 되어주질 않을거 같아요.
증인이 없더라도 고소가 되나요.
아님..사장말고 같이 일하는 다른동료에게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동료가 증인이 될까요.

이런 경우는 고소가 성립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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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on**** 님 답변 답변일 7/4/2011 1:55:24 AM
이런 경우엔 님의 자궁이 싱싱하다는 걸 입증할 필요가 있는게 아니라 모욕죄로 우선 고소하고서, 그넘이 님의 자궁이 썩었다고 변호사에게 지껄이게 하면 그 때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고 자시고가 잇지요. 불체자색히니까 어영부영하게 하면 안됩니다. 학시리 법처리 하세요. 사장이 개소뤼하면 그 넘도 신고하셈
e**yon**** 님 답변 답변일 7/5/2011 12:10:12 AM
소송의 천국 !!
b**esuge**** 님 답변 답변일 7/9/2011 10:50:43 PM
그런 쇄끼는 보나 마나 가진것 없는 개털 입니다 소송 해서 뭘 얻을께 있다고 ~괜히 귀중한 시간 낭비 입니다

소송 이라는것은 민사 쪽입니다 그냥 형사쪽으로 해서 성희롱으로 고소 해버리세요 ~여성의 신체 자궁 어쩌구

저쩌구 하는것은 성희롱에 해당 될수도 있읍니다 님의 자궁이 싱싱하고 안싱싱하고 그게 뭐가 중요 합니까

그 쇄끼가 어케 해서 그런 냄새를 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성범죄 리스트에 올려 버리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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