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5/2014 10:19:21 PM 안녕하세요본인께서 수입이 없으시다면, 제 3자의 재정 보증인을 내세워서 어머님을 초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E2 dependent(I 539) Processing time + 1 조회 988 공감 0 MN s**llfis**** 5/26/2026 4:26:4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Re-entry Form I-131 작성시 궁금점 + 1 조회 1,180 공감 0 CA y**gy**g9**** 5/19/2026 4:26:4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