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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의 배우자와 결혼...서류미비자 자녀도 영주권 신청 같이 할 수있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38****
조회1,864 공감0 작성일7/19/2017 11:04:45 AM
안녕하세요..

50대 중반 남성입니다.현재 이혼하고...
시민권자인 분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저에게 19살 16살 두 자녀가 있습니다. 제가 2007년 까지 E2 비자로 있다가 사업체를 close 하면서 현재 서류미비자가 됬고...두 아이는 DACA 신분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시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 신청을 할때 저의 두자녀들도 같이 영주권 신청을 할 수있는지요?

나중에 제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나 살릴수있는지??
어떻게 해야 아이들에게 영주권을 받게 할 수있는지? 방법은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답변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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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9/2017 6:31:30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하시는 경우, 동반자녀의 나이가 18세가 되기전에 Step Children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하므로, 두번째 자녀분은 가능하실수 있지만, 첫번째 자녀분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이 후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셔도, 자녀분의 나이와 신분으로 인하여서 영주권 신청이 어려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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