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영주권은 해당 shoplifting의 처분여부와 무관하게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I-130 (이민청원)과 I-485(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을 때 다른 문제가 없다면 승인이 나올 수 있지만 해당 절도 사건이 만일 부도덕범죄 (CIMT)로 분류가 된다면 본인이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바로 영주권 발급은 불가능하고 I-601 웨이버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불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도 그 자체로 입국금지 대상이므로 별도의 웨이버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 간단한 상황이 아니므로 이민변호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