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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지역California 아이디i**ine201****
조회1,791 공감0 작성일7/18/2017 9:09:4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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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9/2017 1:59:41 A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영주권은 해당 shoplifting의 처분여부와 무관하게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I-130 (이민청원)과 I-485(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을 때 다른 문제가 없다면 승인이 나올 수 있지만 해당 절도 사건이 만일 부도덕범죄 (CIMT)로 분류가 된다면 본인이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바로 영주권 발급은 불가능하고 I-601 웨이버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불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도 그 자체로 입국금지 대상이므로 별도의 웨이버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 간단한 상황이 아니므로 이민변호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9/2017 10:05:20 AM
안녕하세요

단순한 경범죄 수준이고, 벌금을 완납하시고 처벌을 다 받으신 상황이시라면, 해당 법원 Court Disposition 을 잘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신청시, 해당 기록이 끝마친 상황이시라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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