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i-751 신청중 영주권 만기..

지역Washington 아이디p**ka312****
조회1,012 공감0 작성일7/18/2017 11:47:03 AM
영주권 만기일이 2017년 5월이었고 지난 3월 i-751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몇주 뒤 접수증을 받고 4월에 핑거프린터를 했는데 아직도 못받았네요..

일반 영주권은 리뉴하면 핑거프린트 시 영주권 뒤에 스티커 붙여주고 날짜를 늘려준다고 하는데 저는 받은게 없거든요?

I-751은 원래 안해주는건지 아니면 로컬 이민국에 가서 받아와야 되는건지요..??

미국 내에서 국내선을 탈 일이 있는데 요즘 리얼 ID가 생겨서 면허증만가지고 안된다던대 영주권은 이미 만기가 되었고 접수증을 함께 들고 타야하는건가요? ...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8/2017 12:05:56 PM
i-751 시청을 하고 난 후 받는 접수증을 보시면 영주권이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고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접수증이 공식 서류이며, 운전국, 해외 방문이나 직장 등에서 '살아 있는 영주권'이 필요할 경우 유효 기간이 끝난 영주권과 받은 접수증 둘을 보여 주면 영주권자로서의 권리가 모두 보장 됩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8/2017 12:59:08 PM
안녕하세요

기존의 영주권 카드와 접수증을 지참하신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