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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질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O**via955****
조회2,890 공감0 작성일7/18/2017 11:15:44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배우자 임시 영주권 신청했구여
인터뷰 날짜 잡혔는데 날짜가 취소 됬다는 레터를 받았어요
이유는 모르겠구요 case status 들어가서 보면


On July 13, 2017, we cancelled your interview for your Form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to Adjust Status, Receipt Number MSC1********, and mailed you a cancellation notice. We will notify you by mail if the appointment is rescheduled, a decision is made, or if we need something from you. Please follow any instructions in the notice. If you do not receive your notice by August 12, 2017, please go to www.uscis.gov/e-request to request a copy of the notice. If you move, go to www.uscis.gov/addresschange to give us your new mailing address.

이렇게 나와있더라구요


남편이랑 인터뷰 월요일날 보러갔다가 저희가 보낸 파일이 여기에 없어서 인터뷰를 못본다더라구여 .. 그냥 오고
집에와서 메일함 열어보니 취소 됬다는 레터가 와있는데
금요일 까진 메일함을 확인했을땐 없었으니 아마 토요일에 왔었나봐요 ㅠㅠ
인터뷰 날짜 잡히곤 case status 잘 들어가서 확인을 않했거든요 (메일함만 항상 체크)
근데 들어가니 저렇게 바껴있어용
이렇게 취소가 되기도 하나요? (참고로 서류접수하고 추가레터 받은적없이 워킹퍼밋까지 순조롭게 진행됬는데 ~근데도 인터뷰날짜가 접수하고 11개월만에 받았어요 )

그리고 남편 I-130 리싯넘버 조회 해보면
아직도 Case Was Received
On August 11, 2016, we received your Form 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 Receipt Number MSC********2, and sent you the receipt notice that describes how we will process your case. Please follow the instructions in the notice. If you do not receive your receipt notice by September 10, 2016, please call Customer Service at 1-800-375-5283.

485는 인터뷰 날짜잡혔다는 상태로 됬을때도 남편은 이상
태에서 변함이 없구요

문의드려요
1)이렇게 인터뷰 날짜가 바꼈다가 취소된경우 어떤경우인지 ...
그리고 얼마뒤에 재 인터뷰 날짜 레터가 올까요?

2)혼인신고 한지 1년 4개월이됐는데요 혹시 인터뷰 날짜가 2~3달 뒤에 온다면 레터받고 보통 한달후 인터뷰이니
그럼 혼인신고 한지 1년7~~8개월 일텐데
그래도 임시영주권을 받게 되나요?
3) 만약 그렇다면 2-3개월뒤 면 2년째인데
늦어진김에 차라리 2년 되고 인터뷰를 보고싶은데
제가 영주권 인터뷰 날짜를 변경 이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사정상 인터뷰를 제가 취소하고 혼인신고 2년이 지난경우에
영구 영주권으로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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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류재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8/2017 12:11:15 PM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 저희 고객분들한테도 있었는데 상당히 드뭅니다. 이민국에서 인터뷰를 연기한적도 있고, 인터뷰를 생략하기로 결정했다고 하고 그걸 취소하고 인터뷰를 본적도 있습니다. 두번째 인터뷰 잡히는 기간은 상당히 오래 걸렸는데 보통 2~3개월뒤로 잡혔던걸로 기억납니다.

결혼 2주년에서 하루라도 빠지면 임시영주권 받습니다.

인터뷰를 취소하시는게 아니고 인터뷰를 연기하셔야 하는데 긴급한 상황임음 입증하는 서류를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인터뷰 연기하시는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류재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purumlaw@gmail.com

전화 408-516-4175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8/2017 12:58:09 PM
안녕하세요

1) 드문경우이지만, 서류 분실 이나 추가검토, 또는 감사를 나오는 경우에 생길수 있는 경우라고 사료됩니다. 만약 1달 안에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이민국에 문의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인터뷰시 2년결혼생활을 하신 경우에는 임시영주권이 아닌 정식영주권을 발급받으실수 있으며, 2년에 가까운 경우에도 정식영주권을 받는 케이스도 종종 있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본인이 인위적으로 인터뷰를 지연하시지는 않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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