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에서 오는 송금, tax 보고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a**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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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18/2011 3:33:20 PM
제가 대학졸업후 student loan repayment를 시작해야하는데,
한국에 계신 이모님이 기프트(선물) 명목으로 돈을 $30,000 정도 저의 checking account로 송금해주신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student loan을 갚으려고 합니다. 물론, 이 돈은 이모님이 한국에서 세금뗀 정상적인 돈이구요.
그 돈에 대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만약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밑에 "이명박(88888)" 이란 분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으로 "기프트로 받은돈은 연 부모친척등 개인으로 받은돈은 $100,000 까지... 택스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씌여있는데,
제 질문에 대한 답변도 이것과 같은지 ($100,000까지는 송금된 돈에 tax 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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