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에서 오는 송금, tax 보고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a**0113****
조회789 공감0 작성일7/18/2011 3:33:20 PM
제가 대학졸업후 student loan repayment를 시작해야하는데,

한국에 계신 이모님이 기프트(선물) 명목으로 돈을 $30,000 정도 저의 checking account로 송금해주신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student loan을 갚으려고 합니다. 물론, 이 돈은 이모님이 한국에서 세금뗀 정상적인 돈이구요.

그 돈에 대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만약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밑에 "이명박(88888)" 이란 분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으로 "기프트로 받은돈은 연 부모친척등 개인으로 받은돈은 $100,000 까지... 택스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씌여있는데,

제 질문에 대한 답변도 이것과 같은지 ($100,000까지는 송금된 돈에 tax 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