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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파산법 변호사님께 Chapter 13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soa****
조회935 공감0 작성일7/17/2011 6:41:21 PM
안녕하십니까?
너무도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지인에게 20만불정도 빌려주었다가 최근 소송을 통해 승소하여 채무자인
지인에게 원금 PLUS 이자금액의 Judgement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는동안 지인은 PORPERTY 등을 LLC,CORPORATION을 설립하여
80먹은 노모와,40대중반 남동생을 MEMBER 로하여 재산을 TRANSFER해놓은후
CHAPTER 13을 신청한후ㅡCREDITOR MEETING에서 매달 1000$씩 5년동안에
20,000$만 갚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채무자가 패소할경우의 차압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재산을 본인,형제,부모
이름의 LLC,CORP 등으로 명백히 빼 돌렸는데,이경우 파산법원에서,
FRAUD BANKRUPTCY 를 인정하여,CHPATER13 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을수 있나요?

2.혹시 다른방법으로 어디에 재산을 숨기고 있는지 파악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3.만약 CHAPTER 13이 받아들이지 않을경우,채권자가,채무자소유의
PROPERTY등에대해 어떻게 차압 을 집행할수 있나요?

4.CHAPTER 13을 신청하여 받아들여지면,채무자 소유의 모든 재산,임금등이
모두 TRUSTEE 에서 관리하므로,채무자는 자기소유의 PROPERTY에서 나오는
RENTAL INCOME 등도 자기가 가져갈수 없어,채권자는 TRUSTEE 를 상대로
상환을 요구해야 되는지요,그럴경우 TRUSTEE에서 일방적으로 현 부채액을
삭감하여 상환하겠다고 하면 ,별수없이 그대로 받아야만 되는지요?

지인은 3백만불상당의 PROPERTY를 소유하고 있으나,JUDGEMENT 까지 받으면서
까지 안갚을려고 별 수단을 부리고 있는데,이런 사람을 혼내주지 못하면,
돈문제를 떠나 미국에 정의가 있는지 의심스러울것 같습니다 .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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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i716**** 님 답변 답변일 7/20/2011 2:37:05 PM
돈을 받으시려면 파산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 fraudulent transfer에 해당됩니다.
연방 파산법에 따르면, 파산 신청 2년 이내 (캘리포니아 법을 적용할 경우 최장 7년) 이내에 재산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하는 경우 fraudulent transfer에 해당되어 파산을 dismiss할 수 있습니다.
지성진 변호사
(213) 739-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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