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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길에서 헌옷을 팔다가 사복경찰에게 티켓을 받았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71****
조회3,973 공감0 작성일7/12/2011 4:23:21 PM
어제(7/11/11), 한인타운에 있는 교회 대학생 3명이 아리조나 나바호부족 선교를 가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위해, 알바라도 + 윌셔 전철역광장 (westlake) 에서, 교회에서 도네이션받은 헌옷들을 팔다가 (아무거나 $1씩) 사복경찰 4명이 다가와서 몸수색을 하고 세명에게 각각 티켓을 발부했어요.

질문 1. 총 얼마치를 팔았느냐?-모른다고 하며 가방을 열고 꺼내려고하니까, 사람많은 곳에서 돈을 보이지 말라고 하며 중지시켰다고 함.
2. 판매금액에 대한 세금을 낼꺼냐?-예상치못한 황당한 질문이라 답변을 못함.

티켓(l.a. county sheriff's dept. notice to appear mta) 에 체크되어 있는 부분은 correctable violation-no, 42.00(b) lamc open sales without permit , misdemeanor, commercial-yes (두명은 no),

9/13/2011 전으로 코트에 가야한다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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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gck**** 님 답변 답변일 7/12/2011 4:48:34 PM
로드쎄일 허가가 없어서 그럽니다.
법원에 가서 재판시 처음 이라 그런다 말하고 잘못을 인장 하면 한번은 봐 주기도 하지만 대개는 전화로 벌금 얼마인지 물어 보고 우편으로 머니오더 보내면 되는데
향후 일년이 지나면 기록이 없어지고 만약 같은 일로 일년 안에 걸리면 운전 면허 취소 까지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건 각 시마다 다르니 해당 법원에 자세한건
문의해 보시고 해결 하시는게 맞습니다.
y**gck**** 님 답변 답변일 7/14/2011 10:25:00 AM
1,그냥 물어 본것임
2, 택스 안내도됨

시에 근무 하는 직원들 입니다.물론 옆벨트에 경찰 마크 달고 다닙니다.
가능하면 법원에 직접 가서 벌금 내고 오시는게 가장 빠른 방법 일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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