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신통치 않아 매달내는 렌트가 조금식 쌓이자 landlord가 sue를 했는데 오늘 법원 hearing order을 받았습니다. 5일안에 응답을 하라는데 안하면 어찌됩니까? hearing 날짜는 9월중인데 그 때가서 볍원의 퇴거 명령이 나옵니까? 아니면 그 전에 강제 퇴거 명령이 나오는지요? 5일내 응답도 응답이지만 그럴 경황도 아니고 가게 owner는 서울에 가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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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k**osin****님 답변답변일7/12/2011 10:11:56 PM
가게 렌트인가 아님 집렌트인가?? 누가 주인인데 누구한테 수를 했다는 말이냐구??? 가게 주인이 서울간게 무슨 상관인지 설명을 해야지...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