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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리포된 후...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s**9****
조회2,654 공감0 작성일7/11/2011 9:44:57 PM
집안 사정히 갑자기 나빠지면서 어버지가 타시던 트럭 페이먼트를 하지못해 차를 뺏겼습니다. 후에 법원에서 서먼 받고 했는데 변호사 살 돈이 없어서 법원에도 가지 못했고 자동차 회사가 승소판결 받았습니다.차를 경매에 팔고 발런스 8000불이었는데 얼마전 자동차 회사에서 고용한 변호사에게 온 편지를 보니 발란스가 이만불이 넘었습니다. 명의는 어머니 이름으로 하고 어버지가 코사인 하셨는데 만약 어머니가 뱅크럽시를 할 경우 빚이 아버지한테 넘어가는 건가요? 크레딧 카드빚같은건 없는데 이 지동차때문에 뱅크럽시를 생각중입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집도 지금 포클로져 상태고 자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거든요.이 상황에 어떻게 하는게 최선일까요? 제가 대신 매달 조금씩 갚아보려해도 이자가 너무 많아서... 법원 판결까지 받았는데 계속 못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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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2/2011 9:22:27 AM
They can enforce the judgment by placing a lien or garnishing wages. However, if there are no assets, there isn't much they can do. You can do nothing or get peace of mind by filing for bankruptcy to wipe out the deb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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