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H-1B 청원서가 승인나면 10월1일부터 근무하실수 있습니다. 현재 신분을 연장하거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한국으로 출국하신후 H-1B 청원서가 승인나면 미국 대사관에 H-1B 비자 받아서 9월20일이후 입국이 가능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newF1 남자친구 미국 가는 김에 여자친구도 함께 여행하러 가도 되나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J-1 비자 연장(박사 -> 포닥) 및 212(e) 관련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OPT 끝난 뒤 O1 비자 신청 시 Grace period 문제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