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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 485 펜딩 중 H1B 비자 만료

지역Texas 아이디h**ang111****
조회5,524 공감0 작성일7/29/2017 9:53:25 PM
안녕하세요?

HIB 취득 후 영주권을 신청하였는데 (2015년 12월) 2016년에 신체검사 서류가 잘못되었다고 새로 하라고 해서 9월에 서류를 새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7년 7월에 신체검사 기간이 지나서 새로 신체검사를 받으라고 해서 다시 온가족이 신체검사를 받아 서류를 새로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제 H1B 비자가 9월 9일부로 만료되는 것입니다. 이민국에서 8월달에 답을 준다는 보장이 없고,
* 8월에는 서류를 보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있던데 맞는 말인가요?

* H1B와 H4가 만료되기 전에 비자 연장을 해야 하는 건가요?
인터넷에 보니까 새 이민법에 의하면 영주권 펜딩 중에는 H1B가 (자동적으로) 연장된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 영주권이 펜딩 중인 기간동안에 그래도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HIB를 연장하는 것과 WORKING PERMIT 다시 신청하는 것 어느 것이 더 나은가요? 비용이나 여러 면을 고려했을시....

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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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31/2017 7:57:49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학력과 직업/직종에 따라 H1b를 6년 이상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자세한 사항에 따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H1b로 계속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함께 접수하는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Appplication (고용 허가증)이 나오면 그 카드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가 있으며, 연장신청 또한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31/2017 7:50:21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1) 8월이라고 연장서류를 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일부를 제외하고 premium processing (급행처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H-1B연장 신청을 하더라도 심사에 3~4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H-1B가 자동연장 되는 것은 아닙니다. H-1B는 연장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다만 I-485심사 중에는 이전의 신분이 만료되어도 미국에 합법적인 체류는 가능합니다. 영주권 신청 중 work permit을 받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3) 일장 일단이 있습니다. H-1B를 연장 허가를 받으면 만일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었을시 계속 H-1B로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H-1B 연장을 하지 않으면 work permit을 받고 계속 일을 할 수 있지만 만일 I-485가 최종 거절이 되면 work permit도 사용할 수 없으며 합법적인 신분이 없으므로 불법체류가 될 수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immigration-uslawyers.com
us_visa@naver.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7/31/2017 10:13:42 AM
보통 혹시모를 케이스를 대비해서 가능하면 비자를 연장해 두라고 합니다. 혹시나 영주권이 잘못되면 바로 불체 신분이 되고 다음을 도모할 기회가 사라지니깐요. 저라면 워크퍼밋도 신청하고 비자도 연장하고 다 해 놓을 것 같네요.
h**ang111**** 님 답변 답변일 8/1/2017 9:11:22 AM
귀한 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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