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I 485 펜딩 중 H1B 비자 만료
지역Texas
아이디h**ang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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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29/2017 9:53:25 PM
안녕하세요?
HIB 취득 후 영주권을 신청하였는데 (2015년 12월) 2016년에 신체검사 서류가 잘못되었다고 새로 하라고 해서 9월에 서류를 새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7년 7월에 신체검사 기간이 지나서 새로 신체검사를 받으라고 해서 다시 온가족이 신체검사를 받아 서류를 새로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제 H1B 비자가 9월 9일부로 만료되는 것입니다. 이민국에서 8월달에 답을 준다는 보장이 없고,
* 8월에는 서류를 보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있던데 맞는 말인가요?
* H1B와 H4가 만료되기 전에 비자 연장을 해야 하는 건가요?
인터넷에 보니까 새 이민법에 의하면 영주권 펜딩 중에는 H1B가 (자동적으로) 연장된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 영주권이 펜딩 중인 기간동안에 그래도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HIB를 연장하는 것과 WORKING PERMIT 다시 신청하는 것 어느 것이 더 나은가요? 비용이나 여러 면을 고려했을시....
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