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I-140이 승인된 상태라면 변수발생의 가능성이 적지만, I-485 접수전까지 학생신분으로의 체류기간이 오래되었던 경우, I-485직전까지 신분유지 (예를 들어 E2의 경우 사업운영, H1B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무)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경우, I-485의 최종심사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I-485의 접수이후에도 가능하면 신분유지를 하도록 자문드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I-485 접수시점까지 신분을 절 유지하고 계셨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계신다면, I-485의 접수후 사업중단은 영주권 취득상 결격사유로 작용하지 않으며, i-485의 신청시 같이 접수했던 Work Permit과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을 승인받으면 해외여행 및 취업활동도 공식적으로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