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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기간 중 legal stay

지역California 아이디u**cho****
조회1,381 공감0 작성일7/25/2017 1:38:39 PM
안녕하세요?

주위 분들의 답이 조금씩 달라서 이곳에 질문을 드립니다.

영주권 신청 접수 후에 (학생 신분 종료, OPT 마감등의 사유로) status가 변경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영주권 승인이 날때 까지 (다른 학교에 재등록하여 학생 신분 유지 등)legal stay를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승인이 될 때까지 국외 출국 등을 삼가고 기다리면 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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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5/2017 3:40:36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나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에는 본인이 불법체류자가 되셔도 상관은 없지만, 취업이민이나 투자이민의 경우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I-485 접수하실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셨다면, I-485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신분을 잃으셔도 불법체류 신분으로 간주가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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