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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시 재정보증??

지역Oregon 아이디y**ga4****
조회1,786 공감0 작성일7/24/2017 1:54:22 PM
시민권자가 배우자 초청시 재정보증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Household 가 3인인 경우(배우자 포함) 금액이 얼마까지인지?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류재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5/2017 11:40:10 AM
하와이, 알라스카제외하고 시민권자가 군인이 아니면서 3명기준으로 25,525불입니다.

https://www.uscis.gov/i-864p

시민권 배우자가 과거에 다른 사람을 재정보증했었고 그 재정보증을 받은 사람이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10년동안 일하지 않았다면 1명당 약 5000불 정도 추가됩니다.

류재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purumlaw@gmail.com

전화 408-516-4175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7/24/2017 4:19:55 PM
배우자 초청시 재정보증 금액한도는
2016년세금보고를 $21.500이상 했으면 (부부-2인)일경우 재정보증이 해결됩니다.
그러나
부양식구가 3인일 경우는
$31,500이상의 세금보고를 했어야 합니다
만약
16년 세금보고를 $31.500이하로 했을 경우는
재증보증금액이 부족해서 안되므로 별도의 [제3자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참 고>
제3자 보증인을 세울려면
-제3자보증인은 $6만불이상의 금액을 1년이상 은행에 예치를 해 두었어야 하며 .
(캐쉬또는.체킹구좌에-비지니스구좌는 안됨)
또한
-6만불에대한 (돈의 출처.언제.어떻게 마련한 돈?인지에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부분(입증방법)이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수많은 이민신청자들이 골치를 앓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올해(17년)의 세금보고를 내년 1월경에 $31.500이상으로 하신후 배우자를 초청하시면
별도의 보증인이 필요없이 가능합니다.
k**gcoog**** 님 답변 답변일 7/26/2017 9:56:18 AM
Bingo님이랑 변호사님이랑 답변이 다르네요..
누구의 말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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