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자국민 애먹이는 범죄조회문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w**r111****
조회2,918 공감0 작성일7/22/2017 8:20:31 PM
한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기위해 웨이버 통과하고 변호사를 통해 모든 수수료를 지불했는데 인터뷰날짜 기다리던중 어제 NVC로부터 범죄기록에 대해 다시 서류를 제출하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영사관에서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 Background Check (Criminal Records) Certification을 NVC에 제출했는데 양식이 잘못됐다고 하더군요. 근데 범죄기록문서를 제출하는게 2가지 있더군요. 하나는 아까 위에 올렸던 1)범죄경력증명서 그리고 몰랐던 다른하나는 2)범죄수사경력 회보서라고 하더군요. 이민비자를 받기위해선 2번 범죄수사경력회보서가 필요하더구 하더군요. 도대체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영사관에서 받은 범죄경력증명서 목적이 비자를 받기위한 서류라 하고선 왜 본인확인만 필요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혹시 601 받고 이민비자 신청중 영사관에서 범죄경력증명서를 받아 이민비자 인터뷰 잡은분들 계신가요? 저에게 필요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영사관에선 받을수 없을것 같습니다. 친척들 다 바쁜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 자꾸 괴롭히기도 그렇고 대행서비스 쓰자니 가격이 비싸네요..아무튼 범죄기록낼때 저같이 웨이버받고 이민비자 신청하시는분들은 각별히 유념하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7/22/2017 9:25:53 PM
글쓴분의 푸념은 이민법을 잘 몰라서 입니다.
본인의 신상에관한 범죄관련서류제출은 필수사항으로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모두 제출해야합니다.

이는
본인의 이민비자신청을 담당했던 한국변호사의 실수로 보이며
꼼꼼하게 서류를 챙기지않은 잘못으로 인해 본인께서 애를 태우고있는 것입니다.

서울에있는 아래 업체에 부탁하면 곧바로 해결됩니다.
http://minweon24.co.kr/index//bbs/board.php?bo_table=comm_05&wr_id=46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