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자국민 애먹이는 범죄조회문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w**r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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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22/2017 8:20:31 PM
한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기위해 웨이버 통과하고 변호사를 통해 모든 수수료를 지불했는데 인터뷰날짜 기다리던중 어제 NVC로부터 범죄기록에 대해 다시 서류를 제출하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영사관에서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 Background Check (Criminal Records) Certification을 NVC에 제출했는데 양식이 잘못됐다고 하더군요. 근데 범죄기록문서를 제출하는게 2가지 있더군요. 하나는 아까 위에 올렸던 1)범죄경력증명서 그리고 몰랐던 다른하나는 2)범죄수사경력 회보서라고 하더군요. 이민비자를 받기위해선 2번 범죄수사경력회보서가 필요하더구 하더군요. 도대체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영사관에서 받은 범죄경력증명서 목적이 비자를 받기위한 서류라 하고선 왜 본인확인만 필요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혹시 601 받고 이민비자 신청중 영사관에서 범죄경력증명서를 받아 이민비자 인터뷰 잡은분들 계신가요? 저에게 필요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영사관에선 받을수 없을것 같습니다. 친척들 다 바쁜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 자꾸 괴롭히기도 그렇고 대행서비스 쓰자니 가격이 비싸네요..아무튼 범죄기록낼때 저같이 웨이버받고 이민비자 신청하시는분들은 각별히 유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