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채무이행 중 귀국...
지역Virginia
아이디k**on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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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22/2011 8:49:44 AM
몇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 후
당시 자금적 여유가 되지 못해서 병원비를 못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6월에 Warrant in Debt(Civil Claim for money)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에 나오라는 내용이었는데 그 쪽 변호사랑
이야기를 해서 일단 반 정도의 병원비를 내면
날짜를 연기해 주는 걸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아직 Warrant in Debt이 유효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영구귀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초에 나갈려고 생각중인데
혹 나머지 병원비를 내지 못한 것 때문에 출국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나 해서 이렇게 문의를 해봅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