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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티켓기록이 조회가 안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e**ggu****
조회1,888 공감0 작성일1/5/2013 12:40:35 AM
11월14일에
캘리포니아에서 여행하다가
고속도로 진입램프에서 신호위반으로
고속도로 패트롤에 걸려서 티켓을끊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일이 올해 1월 15일이어서 일주일 조금넘게 남았는데요

lasuperiorcourt.org/을 통해서 조회해도 안나오고
티켓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해보니(메트로폴리탄 법원입니다)

자동응답기 시스템으로만 연결되어서 직원을 연결해 볼 수도 없구요
전화시스템으로 citation조회해도 안나오고
캘리포니아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있어야 더 진행이되는데

저는 그당시 캐나다 면허(캐나다비자로 체류중이었습니다)
여서 그번호로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해도 안나오구요

곧 법정일이 다가오는데
참석하지못할경우 패널티가 어마어마한거같은데요

어떻게든 그전에 해결하고 싶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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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5/2013 9:45:28 AM
전화가 되지 않으면
티켓에 나와 있는 관할 코트를 직접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e**ggu**** 님 답변 답변일 1/5/2013 7:41:43 PM
한국에잇어서 찾아갈수도없습니다
다른방법없을까요?
d**lo**** 님 답변 답변일 1/5/2013 8:47:55 PM
출두일 전에 미리 가서 법원 창구에서 물어보는 것은 본인이 가지 않아도 됩니다. 부탁하실 분이 있으시면 그 분에게 가셔서 좀 알아봐 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e**ggu**** 님 답변 답변일 1/5/2013 9:36:19 PM
부탁드릴분도 없는데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
우편을통해 연락하는건 불가능한지요??
d**lo**** 님 답변 답변일 1/5/2013 10:04:53 PM
1. 우편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적으로 부탁할 사람이 없으시면, 뎃가를 지불하시고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법원에 님 대신 가서 창구 직원에게 좀 알아봐 달라고 시키시면 됩니다.
부탁을 하시면서 티켓을 사진 찍어서 보내시고, 그 사람에게 송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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