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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갱신

지역California 아이디l**1882****
조회2,279 공감0 작성일8/12/2017 8:32:30 PM
일 년 넘게 일한 회사에서 EB-2 로 스폰서 받았는데요. 당시 h 1 visa 추첨에서 떨어져서 영주권에 들어갔는데 perm 이 너무 오래 걸려서 한국에서 consular process로 들어왔는데요. 영주권 취득후 회사의 규모 축소로 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어서 다른 회사에서 같은 직업으로 일을 했구요. 영주권 갱신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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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류재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3/2017 3:05:30 AM
영주권 갱신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생각되나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을 수 도 있으니 (정확한 정보 없어서 판단 불가) 시민권 신청하실 때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일로 시민권 인터뷰시 문제가 되어서 고민하신분들 종종 있습니다.

류재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purumlaw@gmail.com

전화 408-516-4175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3/2017 8:08:22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갱신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되며, 다만 시민권 신청시,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1년이상 일하지 않은것에 대한 본인의 설명을 뒷받침 할수 있는 "타당한 사유" 에 관한 서류들을 준비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해고통지서 등이 이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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