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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진행중 학비 혜택

지역California 아이디i**969****
조회2,221 공감0 작성일8/8/2017 3:31:59 PM
안녕하세요?
아들이 주립대학에 재학중인데 얼마전에 i-485 리싯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대학입학하기전 작년여름에 한국에 나가서 F1을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학교에 in-state tuition 받을 목적으로 reclassification of residency 신청해서 학자금을 감면받게 되면 F1신분은 상실되는 건가요?
물론 현재도 I-485 리싯을 받아서 이론적으로는 F1은 상실되었겠지만 학교에 신분변경을 하지않고 f1을 계속 유지하면 혹시나 나중에 영주권이 거절당하더라도 미국에 F1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다고 주위에서 들어서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학비를 줄이기위해서 현재 아들 신분을 바꿔서 학교에 신청하는게 더 나은지 아니면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신분 변경신청을 하지않고 F1을 그대로 유지하는게 더 나은지 궁금해서요.학교에서는 I-485도 인정해 주겠다고 합니다.
두서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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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8/2017 5:27:40 PM
안녕하세요

해당 학교의 Policy 에 따라서다르게 적용이 될듯 사료됩니다. 영주권자 이상의 자격조건을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해당 지역에 거주기간을 요구하는지에 따라서 Residency Tuition 이 다르게 적용이 되니, 해당 학교측에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영주권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상황에서, In State Tuition 을 받으실수 있다면, F1 신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tyon**** 님 답변 답변일 8/8/2017 8:34:31 PM
변호사님의 말씀대로 잘 알아보세요.
1. 485 영수증은 1000장을 받아도 현재신분은 F1 외국인 유학생입니다.
2. 신분변경은 학교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민국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신분변경이 된 후에 학교에 학생의 신분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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