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중한 답을 주시는 변호사님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 임니다. 시민권 어머니께서 21세이상 미혼자녀초청케이스 임니다. 그러데 문제는 21세이상미혼자녀가 미국에 밀입국하다가,잡혀서, 추방된적이 있어요.그래도 모든서류를 다 준비해서 제출하고, 몇일전에 한국에있는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했어요. 결과는 비자거절 임니다.파란종이를 주면서 웨이버 하라고 해요.
아차하면 ,어머니와 미국에서 같이살수 없다니까,눈물이 나요. 변호사님들도, 아주 잘하시는 주특기 분야가 있으시던데요 내가 선택한 변호사님에 따라서 다른결과가 나오는지요. 아니면 같은결과가 나오는지요..
한국에서도 미국에 있는 변호사님께 부탁할수 있는지요.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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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8/2/2017 11:30:06 AM
안녕하세요
밀입국을 시도하셨다가 추방이되셨다면, 현재로서는 아쉽게도 601 Wavier 를 신청하셔서 승인이 나셔야지 진행이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waiver 신청시, 시민권자분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며하셔야 하지만, 이 점이 쉽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