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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스폰서가 팔요한 조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S**olm****
조회2,098 공감0 작성일8/1/2017 3:50:12 PM
현제 운영중인 사장님께서 가게를 인수받아 운영한지 3개월 이시라고 하셨구요 전 주인도 세금 보고는 잘 해왔고 현제 매출은 월 8만불에서 9만불 사이라고 하셨습니다. 스폰을 서주시는 경우 특별히 더 요구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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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2017 11:21:26 AM
안녕하세요

구두로 이야기를 하셨지만, 가장 최근 세금보고로 회사의 재정상태를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으며,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본인에게 요구하는 Position 과 본인의 경력이나 학업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2017 4:31:13 PM
신규창업의 회사도 영주권 스폼서하는데 법적으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은 스폰서회사의 임금지불능력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보통 PERM신청년도의 세금보고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혹시, 세금보고서가 없으면 Audited Financial Statements를 요구하는데, Audited F/S는 그 준비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므로, 세금보고서가 준비된 시점에 PERM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임금지불능력의 구체적인 판정은 매출액에서 각종비용을 공제한 뒤의 Adjusted Gross Income(세전이익)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 금액과 노동부가 산정한 해당직종에의 통상임금을 비교하여야 합니다. 혹시, 이 세전이익이 부족한 경우, 단기순자산(단기자산에서 단기부채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임금지불능력을 입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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