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창업의 회사도 영주권 스폼서하는데 법적으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은 스폰서회사의 임금지불능력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보통 PERM신청년도의 세금보고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혹시, 세금보고서가 없으면 Audited Financial Statements를 요구하는데, Audited F/S는 그 준비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므로, 세금보고서가 준비된 시점에 PERM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임금지불능력의 구체적인 판정은 매출액에서 각종비용을 공제한 뒤의 Adjusted Gross Income(세전이익)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 금액과 노동부가 산정한 해당직종에의 통상임금을 비교하여야 합니다. 혹시, 이 세전이익이 부족한 경우, 단기순자산(단기자산에서 단기부채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임금지불능력을 입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