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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조건부해제할때 affidavit에 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x**lin****
조회1,733 공감0 작성일8/1/2017 6:15:24 AM
안녕하세요

조건부 영주권을 받아 I-751을 파일링하여 해제하려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진실한 결혼생활을 함에 있어 affidavit을 주위분들에게 부탁을 하려는데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자 이상이여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나 주변 학생비자 소지자들도 괜찮은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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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017 7:35:29 AM
안녕하세요

주변분들의 Affidavit 으로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증명하는데 도움을 받는것이므로, 반드시 영주권자가 시민권자가 아니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두분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일수록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류재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017 10:54:57 AM
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술서에 두 부부에 부부생활에 관하여 적으세요. 예) 몇년 몇월 몇일에 파티를 해서 두부부와 같이 재미나게 시간을 보냈다. 우리가 보기에 두사람은 진실한 결혼한 부부임에 틀림이 없어 보인다. 등등. 이를 입증하는 사진을 첨부하고요. 이름, 생년월일, 주소적으시고 진실만을 말한다는 표현도 넣으시고요.

류재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purumlaw@gmail.com

전화 408-516-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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