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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지역California 아이디b**spoo****
조회1,142 공감0 작성일7/30/2011 8:51:24 AM

얼마전에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종업원이 실수로 친구의
발을 밟았습니다.
당시에 많이 아팠지만은 실수로 그런것이라 그냥 지나쳤죠.
이삼일이 지나도 통증이 아가앉고 더아파서 결국에 병원을 갔습니다.
그런데 발가락뼈에 금이가고 인대인지 근육인지에 염증이 생겼답니다.
치료를 받으려고 알아보니 치료비가 장난이 아니라...
식당에 이야기하니까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오히려 사람을 이상하게
몰아버리니 너무 억울한 것 같아서 법으로 호소 할 방법이 있나해서
알아봅니다.이친구는 걷지못해서 일도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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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30/2011 5:05:02 PM
You can demand damages to the restaurant. If they have insurance it will be better, I not you will probably have to su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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