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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티켓 부과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r**82****
조회848 공감0 작성일1/15/2013 12:04:15 PM
안녕하세요,
교통티켓 벌금을 내는 것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벌금 $250을 내야 하는 날짜를 놓친 후 며칠이 지났는데 court에서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은 벌칙금으로 $930을 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원래 내야 하는 금액에다가 제 때 내지 않은 벌칙금, 그리고 $300이 더 추가된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0일 안에 내면 $300을 빼고 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You may deduct $300...)
그렇다면 $630만 Check에 적어서 보내도 되는 것인지, 우선 $930을 적어서 보낸 후 나중에 되돌려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Court에서 보낸 편지 마지막 부분에 "If full bail is not received, the court will refer your citation to a collection agency" 라고 써 있는데요.
얼마를 보내야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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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5/2013 1:40:06 PM
코트에 직접 가셔서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300 빼고 내실 수 있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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