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상처가 보험회사에서 커버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본인의 Policy 와 보험회사와 맺은 계약서를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해당 되는 종업원으로 간주가 되고, 본인이 다친 피해가 해당되는 Coverage 라면, 가능하실수도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저희 회사에서 새로 채용한 히스패닉 직원이 사용한 소셜 번호 + 1
법률 노동법/상법
bestunauthorized business wire transfer + 3
법률 노동법/상법
bestunauthorized business wire transfer + 1
법률 노동법/상법
best수습기간(Probationary Period)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