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승인이 확실하다면 신분변경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영주권이 거절될경우 신분을 유지하지 못할경우 불법신분이 됩니다. 이미 21세가 지났다면 지금으로서는 영주권이 문제없이 승인되길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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